대한주택건설협회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실시

입력 2024-04-01 14:51   수정 2024-04-02 14:37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사전 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도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3일 호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에선 공동주택 하자 제도, 하자 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 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하자 소송의 법적 성격 및 대응 방안과 법원 건설 감정 실무 및 주요 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자 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으로 뒀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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